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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임신된 아기
1549임신상담출산지원센터 조회수:2510
2018-02-20 17:14:33

아는 언니의 이야기라 하였다.

언니는 이혼하고 자녀 2명을 키우면서 살던 중, 유부남의 아기를 가졌다고 하였다.

이혼한 지 3년이 지났고 중학생, 초등 고학년 자녀가 있단다.

생리가 없어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양성반응이 나왔단다.

언니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월 20일 노동에,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였다.

 

상대는 낙태를 요구하고 언니도 아기를 출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하였다.

언니는 처음에는 아기를 출산할 생각도 있어서 여러 기관을 알아보았으나

수급권이 끊기는 경우가 많고 두 명의 자녀를 데리고 입소할 수가 있는 시설은 없어서 포기했단다.

 

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 양육이 어려우면 입양의 방법도 있다 조심스레 안내하였다.

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 상담센터로 언니가 전화를 줄 수 있으면 좋겠다고 얘기해보도록 하였다.

 

며칠 후, 그 아는 언니가 직접 전화를 하였다.

 

산부인과에서 임신 8주라 했다 하였다.

임신 8주의 아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모든 신체 기관이 모두 형성되는 시기이며,

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임신 5주~6주에도 이미 심장박동을 시작한다 설명해주었다.

처음에 상황이 되면 아기를 출산할 생각도 했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자 하였다.

거주지의 도청 여성가족과에 전화하여 아이 둘을 데리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

그런 시설은 없으며 자녀는 따로 맡기고 산모만 입소할 수 있는 시설만 안내하였다.

 

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화하였다.

조건부 수급권자가 임신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조건부 수급을 일시 유예하여 일을 쉴 수가 있고

수급 금액이 재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.

힘들겠지만,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에 전화하여 노동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얘기하고

다시 수급권을 조정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였다.

 

다시 전화가 왔다.

친정 언니에게 이야기했고 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.

언니가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친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감사를 전하였다.

다행이라고 ..출산 후 물품 지원도 가능하니, 언제든 전화하도록 하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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